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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

1. 2018-11559호(2018형 제32808호) 피고인은 2017. 11. 16.부터 2018. 2. 20.까지 인터넷 SNS 트위터(계정 B)을 통해 아이돌 그룹 C 멤버 ‘D’의 E 시즌그리팅 달력, 포토담요, 포토카드 바인더 등의 물품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등 60명의 피해자들에게 G은행 A 명의 H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1,60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15318호(2018형 제33023호)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인터넷 SNS 트위터(계정 I)를 이용하여 아이돌 그룹 ‘J’이 출연하는 K콘서트 등 수개의 공연의 사진촬영을 하여 파일을 보내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G H계좌, M 계좌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금 1,8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14038호 (공동구매 추가접수건)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인터넷 SNS 트위터(계정 B)을 통해 아이돌 그룹 C 멤버 ‘D’의 E 시즌그리팅 달력, 포토담요, 포토카드 바인더 등의 물품 공동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 등 16명의 피해자들에게 G은행 A 명의 H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49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5』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B)를 이용하여 포토바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토바인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토바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2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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