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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단2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Acer 아스파이어 E5-576-529c(노트북)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성 인민에어 a34x(노트북)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0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I 아이디: J)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I 메시지를 받고, I 메시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신분증, 자필서약서,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리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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