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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3. 6. 20.자 피해자 B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C에 입사하여 다음해

5. 6.자로 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5. 5. 14:0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D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만 할 것이지 불만이 많으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동 소 책상위에 있던 키보드, 마우스, 연필꽃이, 스템플러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2. 위 같은 달 23. 10:00경 위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노상에서 임금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가방을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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