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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2고합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D(여, 44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1년말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23: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모텔’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위 모텔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키폰주장치 1대, 시가 72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키폰전화기 1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250만원 상당의 DVR 1대, 공사비용 300만원 상당의 무인시스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00: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키보드마우스 2개, 시가 69만원 상당의 모니터 3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1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 시간불상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키보드 마우스 2개, 시가 69만원 상당의 모니터 3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만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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