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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5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 23:10 경 광주 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6. 20: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10: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14:40 경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헤드셋 3개, 시가 46,000원 상당의 키보드 3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우스 2개를 들고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284,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과 동일 물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PC 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PC 부품을 훔치고, 파손한 점, 절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재물 손괴 피해 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능 정도가 다소 낮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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