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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6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사택에 거주하는 위 교회의 신도로, 교회 지하 1층 예배당 입구 근처의 방에서 소리를 크게 하여 텔레비전을 보아 교회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집사인 피해자 D(72세)이 텔레비전의 전원 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 있었다.

1. 2018.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위 C교회에서 위와 같이 교회집사인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회 내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LCD텔레비전 1대,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모니터 2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150,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400,0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마우스 1개 등 합계 1,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1:30경 위 C교회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골프채로 예배당 나무문과 샷시문 유리창 4장, 거울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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