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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1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0. 02:4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6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LG 모니터 6대, 컴퓨터 본체 3대, 키보드 3개, 마우스 3개, 스피커 3개를 피고인들이 함께 들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A의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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