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C은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합동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
)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공판기록 50쪽)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위 C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컴퓨터 등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8쪽), 위 C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말렸을 뿐 피고인과 함께 컴퓨터 등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C과 피고인의 관계(부부 사이), 진술의 번복 시기 등에 비추어 위 C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C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절취의 경위, 절취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위 C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혼자 컴퓨터 등을 넣은 박스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