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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10:23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대전 G 3층에 있는 위 F의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문자발송용 프로그램인 '아이캔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한 ‘안녕하세요. F입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함께하는 E을 만들고 싶습니다. 님의 한표는 E의 미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투표는 대전의 행복입니다. 지인과 함께 하는 투표는 대한민국의 믿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하며, 선거기간 내내 불편을 드림에 죄송함과 함께 늘 감사함을 간직하면서. D정당 E구청장 후보 F 올림’이라고 기재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20,643통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F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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