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D선거구)으로 당선된 E정당 소속 F 후보의 회계책임자이다.
1.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제한 위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외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 19:08경 G에 있는 F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I, J, K지역 시의원 출마하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F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 39명 검사는 공소장에 ‘45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문자발송횟수’ 증거에 의하면 6건은 전송 실패로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39명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만 인정한다.
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3. 10:33경까지 총 3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 총 19,609명 검사는 공소장에 ‘32,327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문자발송횟수’ 증거에 의하면 12,718건은 전화번호 중복, 전송 실패, 통신 대기로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19,609명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만 인정한다.
에게 전송하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08: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E정당 C시의원 후보 2-가 F를 투표용지에 꼭! 찍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 8,412명 검사는 공소장에 '9,540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