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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E 후보자의 직계비속이고,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 ‘F’선거구 G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며,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다.

1. 피고인 B의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0: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투표장소인 I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E 후보자의 홍보내용이 게시된 J 포터 선거유세차량을 100m 정도 떨어진 대구 달서구 K아파트 2, 3단지 정문으로 끌고 가 1시간 가량 주차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위 K아파트 2, 3단지 정문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투표장소인 H주민센터에서 60m 정도 떨어진 'L‘ 휴대폰 대리점 앞까지 위 포터 선거유세차량을 1.3km 정도 끌고 가 같은 날 11:10경부터 13:15경까지 2시간 5분 가량 주차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19:3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체육관에 있는 달서구개표소 앞 노상에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E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B이 개표참관인 표지를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표참관인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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