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조트의 건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1. 3.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 및 E과 사이에 거제시 F 외 2필지에 리조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동업하되, C은 책임시공 등의 업무를, D과 E은 사업부지 제공 등의 업무를 맡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2) C과 D, E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D과 E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매도인의 양도세, 묘지 이장비, 민원보상비, 각종 인허가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지출투자한 것으로 정하였다.
3)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건축비를 투입하여 2012. 7.경 D 소유의 토지에 12개동의 리조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고, D은 2012. 7. 12. 위 건물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 8. 29. 위 건물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정산 관련 합의 1) C과 D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2. 8. 29. ‘이 사건 개발사업의 최종정산일을 2013. 2. 28.로 정하고, 이 사건 리조트 중 미분양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며, 최종정산일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 정산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리조트 중 미분양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위 2012. 8. 29.자 합의에 정한 최종정산일인 2013. 2. 28.까지 이 사건 리조트 중 일부가 분양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C의 소개를 받은 G이 이 사건 리조트를 대금 65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자, C과 D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