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17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배경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C 스키장 및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외환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던 중 2003. 5. 20.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이라 한다). 한편 E은 2001. 7. 2. 이 사건 리조트의 렌탈하우스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1,411,000,000원에 경락(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받아 2001. 8. 1.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01.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파산 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던 G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H이 D의 자산, 이 사건 리조트의 사업인허가권 등을 양수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다시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07년경 이 사건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H 및 E과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 사건 리조트의 경영을 위해 2007. 7. 20.경 설립되었다, 이하 ‘J’라 한다) 등 사이에 매각협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I, J, 주식회사 에프엔이엔씨(이하 위 각 주식회사를 통틀어 ‘I 등’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여 이를 리모델링 후 재개장함과 아울러 주변에 골프장 등 추가 리조트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4. 25. 마이다

스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에셋’이라 한다)와 사이에 I 등과 마이다

스에셋이 신주를 인수하여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고 K를 통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