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5145 (1)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4. 29.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이사 C은 2010. 5. 25. 선정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별지 4 목록 표시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이 사건 광업권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0. 6. 22.경 C 외 2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에 기한 사업 및 리조트 등 부지개발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 및 공동개발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공동사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금융자금의 차입 등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D은 2010. 5. 26.까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000원의 대출금 차입을 완료한다

(위 대출금 4,500,000,000원 중 대출 집행이 가능한 돈은 약 3,865,000,000원인바, 위 돈 중 약 2,000,000,000원은 C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약 1,100,000,000원은 C의 채무 상환 등 C이 임의로 사용하며, 나머지 돈은 현장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2. 위 대출금 중 약 2,000,000,000원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서 직접 채무를 변제하고, 약 1,100,000,000원은 D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급하며, 위 대출과 관련하여 C은 위 은행에 이 사건 광업권 및 경기 연천군 E, F, G, H 각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다.

제2조 사업의 운영

1. 법인의 이용 C과 D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설립된 B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이용하되,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본 계약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지분의 소유 법인의 지분은 C이 70%, D이 30%를 각 소유하되, D의 30% 지분은 아래 5인의 주주들이 각각 나누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