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36] 피고인들 및 C는 서귀포시 D 외 4필지에서 ‘E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라는 이름으로 고급빌라 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전체 주주 겸 전체 사내이사로서(피고인 A이 2014. 5. 12.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중, 이에 더하여 C가 2014. 11. 27. 대표이사로 추가되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2014년 5월경부터 2015. 6. 19.경까지는 피고인 A과 C가 공동하여, 2015. 6. 20.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는 C가, 그리고 2016년 8월경부터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 및 C는 2013. 11.경 이 사건 리조트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동안 피고인들 및 C가 변제기 1년 이내의 단기차관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모두 변제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으로 변경하였고(가장 먼저 도래할 장기차관의 변제기가 2019. 11. 8.임), 이 사건 리조트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후 G 등 숙박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전문휴양업)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2014. 6. 27.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3년에는 5억 원 상당, 2014년에는 15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1차 리조트 단지(31세대, 공사대금 112억 원, 2014년 10월경 준공)에 대한 공사 기성고 대금조차 연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11. 17.경 착공 예정이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