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0,354,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건축 및 회원권 분양사업을 시행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신탁받아 소유하게 된 신탁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 소송의 경과 1) C은 이 사건 건물의 리조트 회원권 분양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8. 9.경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에 C을 대신할 적격인수인을 지정하고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C은 2008. 11.경 임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리조트 개관 및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 20.경부터 C과 F가 이 사건 건물을 리조트로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2) 원고는 C과 F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318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2. 8. 건물 인도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1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C에 건축비 등 사업자금을 대여한 회사로부터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