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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조트의 건설 1) 피고는 2011. 3. 7. 아주조은개발 주식회사(이하 ‘아주조은개발’이라고 한다

) 및 B과 사이에 거제시 C 외 2필지에 리조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동업하되, 피고는 책임시공 등의 업무를, 아주조은개발과 B은 사업부지 제공 등의 업무를 맡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2) 피고와 아주조은개발, B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아주조은개발과 B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매도인의 양도세, 묘지 이장비, 민원보상비, 각종 인허가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2,000,000,000원을 지출투자한 것으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건축비를 투입하여 2012. 7.경 아주조은개발 소유의 토지에 12개동의 리조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고, 아주조은개발은 2012. 7. 12. 위 건물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 8. 29. 위 건물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정산 관련 합의 1) 피고와 아주조은개발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2. 8. 29. ‘이 사건 개발사업의 최종정산일을 2013. 2. 28.로 정하고, 이 사건 리조트 중 미분양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며, 최종정산일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 정산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012. 8. 29.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중 미분양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2012. 8. 29.자 합의에 정한 최종정산일인 2013. 2. 28.까지 이 사건 리조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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