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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대여료 1,088,000원, 대여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3.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여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연체 대여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다.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연체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등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월 임대료 합계액에 위약금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3년 미만 10%)을 적용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매 사고마다 500,000원을 면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등에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면책금 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미납 대여료 5,790,960원(= 월 1,088,000원 x 5개월 일 36,266원 x 10일, 10원미만 버림), 위약금 8,816,300원(=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대여료 29,387,775원 x 위약금 요율 30%) 합계 14,607,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면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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