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35,04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B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대여료 718,000원, 대여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후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여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연체 대여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최고하면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등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월 임대료 합계액에 위약금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3년 미만 10%)을 적용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고 시 100,000원을 면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2017. 4. 3. 기준 원고의 미납 대여료는 3,698,540원, 중도해지 위약금은 7,705,700원, 차량반납지연금은 430,800원이고, 사고로 인한 면책금은 100,00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7. 700,000원, 2017. 4. 8. 1,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료 등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경 이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