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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9870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76,1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는 2014. 7. 29. 피고에게 B 벤츠 차량을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48개월, ② 임대료 월 1,306,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 ③ 연체이자율 연 24%, ④ 계약기간 중 중도 반납시 잔여 대여료에 대하여 위약금[= 월 대여료(부가세 제외)×12/365×미경과일수×위약금율]을 지급하되, 위약금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⑤ 담보: 보증금 9,300,000원, 보증보험증권 3,100,000원, ⑥ 임대료 2회 이상 연체시 원고가 계약 해지 가능하며,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차량 반납시까지 월 대여료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일 평균요금(월 대여료×12/365)을 당해 사용기간에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는 2015. 8. 29.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임대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해지일인 2016. 2. 25.을 기준으로 미납된 대여료는 6,788,518원, 위약금은 7,143,155원, 연체이자는 344,45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에서 보증금 및 보증보험금 12,400,000원을 상계하였는바, 채권 잔액은 1,876,123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7. 차량을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해지일 기준 채권 잔액 1,876,12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차량반납일인 2016. 12. 7.까지 286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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