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6쪽 13행부터 제7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약금 약관은 민법 제398조 제4항(”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차량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차량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을 실제 손해와 이 사건 위약금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함이 상당한데, 임대인인 피고가 차량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입게 되는 주된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대여료 상당의 수익을 상실함으로써 입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약금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대여료(1일 대여료를 산정하고, 잔여기간을 곱한 급액)에 위약금율(잔여기간의 구간에 따라 10% 내지 30%를 적용 을 곱한 금액이어서, 결국 이 사건 위약금 약관상의 위약금은 피고가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임대료 수익의 10% 내지 30%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임차인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정도로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