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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3403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푸조508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기간 2015. 11. 1.부터 2018. 10. 31.까지 3년, 월 대여료 1,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경부터 월 대여료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직원 E(이하 ‘원고 직원’이라 한다)는 2016. 3. 30.경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후 원고 직원은 피고 C에게 3개월분(2016. 1.~3.)의 미납 월 대여료 3,030,000원의 납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하면서 위약금은 면제하고 차량은 다른 곳으로 승계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은 2016. 6. 15.까지 미납된 3개월분의 월 대여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에 “렌트료 완납함”이라는 자필서명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차(차량 반납)가 불가하고,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동안에는 잔여기간 총 대여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월 대여료를 최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강제 회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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