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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13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35,585원과 그 중 12,018,138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대여료 809,000원, 대여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신차 장기 반납형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후 186,000원만 지급하고 4개월 동안 대여료를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2. 4.자로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렌트계약에 의하면,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 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위약금율을 적용한 위약금[월대여료×12/365×미경과일수×위약금율(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의 10%)]을 납부해야 하고, 계약종료시 고객이 화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월 대여료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일평균요금(월대여료 ×12/365)을 지급해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납대여료 1,388,902원, 위약금 6,985,412원, 해지일로부터 차량반환일까지 대여료에 준하는 추가사용료 3,643,824원, 연체이자 417,447원 합계 12,435,585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2,435,585원 미납대여료 1,388,902원 위약금 6,985,412원 추가사용료 3,643,8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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