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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8 2019가단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변론기일에 '2019. 2. 25.'로 정정하였음).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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