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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84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74,473원 및 그 중 79,713,227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24. 기준 채무원리금 잔액 81,474,473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 경과리스료, 규정손해금 합계 79,713,22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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