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6176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을 ‘2019. 12. 31.부터’에서 ‘2020. 1. 31.부터’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