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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6 2015가단3223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64,7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는 피고 C의 강박에 의하여 갑 제3호증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D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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