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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3843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00,000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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