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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학항공여행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박세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변론종결

2016. 6.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48,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19,384,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해상, 화재, 자동차 등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2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2는 2014. 7. 20. 경남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청양IC 삼거리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80,105,6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2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고 당일 대차료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귀가를 위하여 주식회사 삼성관광으로부터 전세버스 1대를 대차하고 임차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임차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2014. 7. 21.부터 2014. 10. 11.까지의 대차료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한 기간인 2014. 7. 21.부터 2014. 10. 11.까지 83일간 1일 대차금액 350,000원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차사용료 합계액인 29,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이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경우 그 버스의 운전기사도 필연적으로 임차하게 되므로 위 대차금액에 포함된 운전기사의 노무비는 동종 차량 임차에 필요한 순수비용에 해당하여 위 대차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운전기사의 노무비를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실제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 이외에도 여러대의 버스를 소유하여 대차의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인 83일간의 대차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수리업체의 부품납품 지연 등의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약관에 의한 대차료의 인정기간인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차료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다) 판단

(1)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비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갑 제6, 7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운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총 83일이 소요된 사실, 원고는 그 기간동안 성운고속관광 주식회사에 이 사건 피해차량과 동종, 동급인 차량 및 운전기사를 1일 3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고, 그 임차료로 29,0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내지 1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은 원고와 두산중공업의 통근버스 용역계약에 따라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던 차량으로서,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동종, 동급의 차량을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해야 했던 점, ② 원고 소유 버스가 60대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중 57대는 통근버스 등 다른 용역업무에 투입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단체 여행 등 일시적인 용역업무가 수시로 발생하여 버스 여유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회사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차료를 1일 35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대차료인 10,500,000원(= 350,000원 × 30일)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10,33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대차 필요성 및 대차비 액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2) 대차기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차기간은 원고가 수리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을가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대차료 인정기간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은 위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 납품업체의 잘못된 부품 공급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늘어나게 된 것이고, 수리기간이 늘어난 데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책임이 없는 점, ③ 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품 조달기간까지 고려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60일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차기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운전자 노무비 공제에 관하여

차량 소유주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는 당해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순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가 당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출되었을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과 동급 차량 및 그 차량의 운전기사를 임차하는 비용으로서 1일 3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 화물차운전기사의 일용노임은 111,86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일 대차료에서 위 화물차 운전기사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60일간의 대차료인 21,000,000원(= 1일 대차료 350,000원 × 60일)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의 노임 6,711,660원(= 화물차 운전기사의 일용노임 111,861원 × 60일)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대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10,330,000원을 공제한 3,958,340원(= 21,000,000원 - 6,711,660원 - 10,33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사고 당일 영업손해

영업용 관광버스는 여객 운송을 통하여 영업수익을 얻는 차량이므로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운송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소극적 손해도 통상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5. 소외 3과 2014. 7. 20. 승객 24명, 운행구간 칠갑산 출렁다리, 부여 궁남지, 부소산성, 운송료 990,000원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운송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나머지 운송료 890,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나머지 운송료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격락손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평가금액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145,0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한 이후에도 그 평가금액이 130,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15,000,000원을 격락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2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제19호증, 을가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이 2012. 6. 1.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시세는 약 145,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맴버 등이 손괴되었고, 피고회사는 2014. 12. 2.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차량 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주요골격 및 패널의 용접으로 인한 노치효과와 열응력 생성, 인장작업으로 인한 잔류응력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고 인장강도, 항복점, 피로강도, 내산화성, 충돌안정성기능 등의 저하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수리 후 정상 사용 중인 이상 달리 위 차량이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5,648,340원(= 사고 당일 대차료 800,000원 +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3,958,340원 + 영업손해 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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