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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4가단52326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단52326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김유리, 안지현, 김은혜

피고

1.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리

담당변호사 박경수, 현병욱, 김선주

2. 김BB

변론종결

2016. 6. 10 .

판결선고

2016. 6. 24 .

주문

1.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270,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 / 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AA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가. 원고는 임CC과 사이에 봉고Ⅲ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DD로 하여 대인배상 1, 2, 자동차상해,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상해를 각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이DD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7. 16. 17 : 28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봉고Ⅲ 차량을 주차 장소에서 빼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피고 김BB 소유의 혼다 실버 윙600 오토바이 ( 이하 ' 피해차량 ' 이라 한다 ) 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피고 김BB는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4 .

7. 16.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 ○바이크 」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김AA과 사이에 아프릴리아 SRV - 850 오토바이 ( 이하 ' 임대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7. 16. 18 : 00 ~ 2014. 7. 30. 18 : 00, 1일 렌트비를 350,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피고 김AA은 2014. 7. 30. 원고에게 임대차량에 대한 14일간의 대차료 5, 390,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피고 김BB는 2016. 5. 하순경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6. 5. 24.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차료 지급기준은 대차료의 지급대상을 '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로 규정하고 있고, 대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차료는 상당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 김BB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고 김AA로부터 피해차량보다 고급 사양인 임대차량을 14일간이나 대차하였으나, 그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대차료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216, 000원 ( = 1일 대차료 54, 000원 X 4일 ) 을 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차료로 과다한 금액인 5, 390, 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보건대,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BB는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김BB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AA의 주장 요지

오토바이의 대차는 수요와 공급이 적어 대차료가 비싸게 형성되고, 피해차량은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이어서 파손된 부품을 수입하여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

피해차량의 1일 대차료는 220,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상당이나 당시 피해차량과 동급 사양이 없어서 피고 김BB는 피고 김AA로부터 1일 대차료 350,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상당인 임대차량을 대차하면서 원고와 마찰을 피하려고 14일 동안만 대차하였다 .

한편, 피해차량을 실제 수리하는 데에는 134일이 소요되었다 .

따라서 피고 김AA이 원고에게 청구한 대차료는 적정한 금액이다 .

나.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이DD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피고 김BB로서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 김AA로부터 다른 오토바이를 임차함으로써 그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DD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 김BB가 입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고 김BB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피고 김A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 보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대법원 2013. 2 .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 . ( ) 1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김BB가 입은 대차료 상당 손해액이 1일 385,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을 기준으로 한 14일간의 대차료 합계 5, 390, 000원 ( = 385, 000원 × 14일 ) 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 오히려 위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영상, 감정인 성창원의 대차기간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성창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해차량의 가격, 이동수단으로서의 필요성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통상적인 경우의 대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차량을 위하여 대차가 필요한 기간은 부품 조달기간을 제외한 적정 수리기간인 4일로, 1일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신차가격과 유사한 신차가격을 형성하는 중소형차량의 1일 대차료에 해당하는 67, 5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1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발생한 파손의 수리를 위하여 실제로 14일 이상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피고 김AA은 134일이나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품 조달기간을 제외하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은 4일 정도면 충분하 ② 가사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실제로 14일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 가 피해차량과 같이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인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는 취지는 수리기간 동안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므로,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해차량이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로서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이 될 것이라는 사정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③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은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급하되 , 그 액수는 대여 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보험업계 실무상 신차가격이 10, 000, 000원 이상인 수입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KT금호렌터카 주식회사 ( 2015. 7. 경 이후 ' 롯데렌탈 주식회사 '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의 일반 자동차 대차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하고 있다 .

④ 피고 김BB가 대차한 임대차량은 피해차량과 제조회사, 모델, 가격 등이 모두 다르다 .

⑤ 대형 렌트카 업체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자동차 신차가격 대비 1일 대차료 요금의 비율은 중소형차의 경우 약 0. 5 % 로 계산된다 .

⑥ 피해차량의 가격, 이동수단으로서의 필요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차량의 신차가격 13, 500, 000원에 0. 5 % 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1일당 대차료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1일당 대차료는 67, 500원 ( = 13, 000, 000원 × 0. 005 ) 이다 . ( 다 ) 결국 원고가 피고 김AA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액은 270, 000원 ( = 67, 500원 × 4일 ) 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270,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김AA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최석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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