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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6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해상, 화재, 자동차 등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G 소유의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7. 20. 경남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청양IC 삼거리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80,105,6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고 당일 대차료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귀가를 위하여 주식회사 삼성관광으로부터 전세버스 1대를 대차하고 임차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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