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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2 2014가단16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의,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 영업용 대형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한도 1억 원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은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7. 20.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청양 IC 삼거리 앞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합계 80,105,6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피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대차료 ① 사고 당일(2014. 7. 20.) 대차료 피고회사는 원고가 사고당일 원고차량 승객들의 귀가를 위하여 주식회사 삼성관광으로부터 전세버스를 대차하고 지급한 임차료 8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갑 5, 11호증의 각 기재 ② 수리 기간 중 사고 당일을 제외한 2014. 7. 21.부터 2014. 10. 11.까지의 대차료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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