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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3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6. 최초 등록된 B 아반떼HD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2015. 1. 4. 광양시 D 소재 E주점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쪽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후론트 범퍼 교체 등의 수리비로 3,201,000원이 소요되었다.

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수리비 3,201,000원을 지급하고,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 이용에 따른 렌트비로 168,3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피해차량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합계 2,358,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이후에도 차량엔진소음, 핸들떨림 현상이 현저하게 심해졌고, 교환가치가 1,354,890원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 1,354,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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