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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태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및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5. 4. 4.부터 2017. 8. 21.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1 생략) 전 1,383㎡’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19블럭 4롯트 환지면적 650.7㎡’가 기재되어 있다.

3)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발행한 ‘환지처분증명원’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2 생략) 전 451.0㎡’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A49블록 04롯트 환지면적 356.3㎡’가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처분일 2018. 10. 11.’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 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환지처분 공고일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및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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