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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107조 제1항).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 있어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의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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