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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4. 4. 6.경까지 제주시 선적의 B(9.77톤)의, 2014. 4. 21.경부터 제주시 선적 C(9.77톤)의 선장 겸 실질적인 선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D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석유류는 어업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 받은 어업용 면세유는 타인 양도 및 법령이 정한 어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유출(E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조 제15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낚시어업이 아니라 승객운송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부에서 D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F 인근 해상에 침몰한 화물선인 G 인양 작업자를 운송하거나 H 기지국 수리 작업자를 운송하는 연료유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제주시 I에 있는 J조합 유류급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항하는 B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시가 2,516,640원 상당의 면세경유 1,4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6,424,618원 상당의 면세경유 15,23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수사보고(유가기준액 산정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면세유 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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