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수협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석유류는 어업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前) 실 소유어선 B(0.91톤)가 해남군에서 시행한 201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선박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어선 해체ㆍ처리 업체로 선정된 C 조선소에 위 B를 인계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D 선착장에서 전남 무안군 C조선소로 B 운항 시 연료유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1. 12. 14. 09: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남군수협 어란지점에서 사실은 위 B에 공급되는 면세휘발유를 어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어업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어란지점 면세유류 공급담당자에게 B의 면세유류 공급카드와 어획물 판매 실적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자를 속이고서 면세휘발유 100ℓ(시가 193,816원)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같은 달 16일 09: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남군수협 어란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란지점 면세유류 공급담당자를 속이고서 면세휘발유 100ℓ(시가 193,816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팩스본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