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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51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1.부터 2011. 6. 12.까지, 피고인 C은 2011. 6. 13.부터 2011. 7. 17.까지, 피고인 D은 2011. 7. 18.부터 2011. 8. 31.까지 제주시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사업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공급, 재고관리, 급유소 운영관리 및 한림항 내 급유소에서의 어선에 대한 직접 급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5. 1.부터 2011. 6. 12.까지, 피고인 E는 2011. 6. 13.부터 2011. 10. 7.까지 H 사업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공급, 재고관리 등의 보조업무 및 유조차량을 이용한 낙도포구 정박 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2009. 5. 1. - 2011. 6. 12. 피고인 B 피고인 C 2011. 6. 13. - 2011. 7. 17. 피고인 E 피고인 D 2011. 7. 18. - 2011. 8. 31. I - 2011. 10. 7. * 피고인들의 각 업무담당기간 피고인들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H중앙회의 “유류공급사업요령”에 의해 유류온도환산조견표에 따라 환산한 양을 어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유류는 15℃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여 외부온도 상승시에는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H중앙회에서 위 조견표를 제작배부하여 급유소에서 이에 따라 면세유류를 주유하도록 함), 대부분의 어민들이 유류온도환산조견표에 따라 환산한 수량(이하 ‘온도환산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을 기화로, 온도환산량이 아닌 신청량에 해당하는 면세유류만을 공급하여 H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2009. 6. 25.경 H 급유소에서, 제주 한림선적 근해 연승어선 J(29t)의 소유자인 피해자 K로부터 면세경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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