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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5 2013고정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B(2.43t, FRP) 소유자로 굴 양식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군 C 소재 굴 유통업체 영어조합법인 D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D 내 설치된 난방기 및 소유 35인승 버스(E), 1t 화물차(F)등에 일부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1. 7. 동 사업장에서 고흥수협 면세유류 담당자 G에게 B(2.43t)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면서 전량 동 어선 연료유로 사용할 것처럼 면세경유 2,400ℓ를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유류출고지시서를 발부받고, 즉석해서 수협 유조차로부터 어업용 면세경유 2,400ℓ를 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면세경유 15,200ℓ(15,118,920원)를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자 소유어선)

1. 면세유 부정사용 현장채증(A)

1.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A)

1. 수사보고(유류시료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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