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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2고정1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로 군산시 C어촌계 D 해태(김)양식장 47헥타 중 70책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8. 25. 군산시장으로부터 해태(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시 C 선적 E(1.46톤, 가솔린 250마력)를 소유한 자로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8. 26.부터 1회마다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고 있는 자이다.

F은 군산시 C어촌계 D 해태(김)양식장 47헥타 중 36책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 6. 15. 군산시장으로부터 해태(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시 C 선적 G(3.47톤, 디젤 238마력) 및 배우자 H 명의로 등록된 연안통발어선 G(2.26톤, 가솔린 250마력) 등 2척을 소유한 자로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47톤 G에 대해서는 2010. 7. 26.부터 2011. 1. 28.까지 불규칙하게 면세경유 400~2,000리터씩, 2.26톤 G에 대해서는 2009. 1. 16.부터 2009. 11. 30.까지는 1회마다 면세휘발유 100리터씩, 이후부터는 1회마다 면세휘발유 200리터씩을 공급받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과 F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친형제지간으로서, F 소유 연안통발어선 2.26톤 G에 대해 2009. 1. 16.부터 I 직영주유소로부터 출입항신고서류 및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온 기회를 이용, F이 전화로 허위 출입항신고를 하고 위 직영주유소로부터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위 직영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수급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처분하여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0. 2. 19.경 군산시 J 소재 I 직영 주유소에서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에게 F이 사실은 자신의 배우자 H 명의로 등록된 위 연안통발어선 G(2.26톤, 가솔린 250마력)가 출항하지도 않았고, 어업을 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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