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의 소장이고, 군산시 C 선적 연안자망어선 ‘E’(총 톤수 : 2.99톤, 추진 기관 : 가솔린 225마력)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까지 ‘E’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마치 어업을 하는 것처럼 입출항신고를 하고 그 허위 입출항신고 내역을 이용하여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전북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수협의 금암동직영주유소에서 그곳 면세유류 출고 담당직원에게 수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어업용 면세유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어업용으로 면세유류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면세가 178,410원(과세가 347,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면세가 합계 30,497,415원(과세가 합계 56,174,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31,100리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각 수사보고[과세휘발유 단가 특정(수사기록 226쪽), 편취량 특정(수사기록 2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