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7. 05:47 경 서울 중구 B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7. 06:47 경 서울 중구 B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06:49 경 서울 중구 B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7. 06:56 경 서울 중구 B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7. 07:08 경 서울 중구 B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CD 재생결과( 순 번 10번)
1. M, C,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