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B 사원 증(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압수된 B 상품권 50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년 전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위 ‘E’ 4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영업시간 중 ‘E ’를 이용하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위 ‘G’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B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7:28 경 퇴사 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E’ 사원 증을 패용하고 위 ‘E’ 지하 1 층에 있는 직원 출입 통로를 지나 ‘E’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7:35 경 4 층에 있는 ‘G’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5만 원권 B 상품권 10 장, 1만 원권 B 상품권 10 장(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 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07:45 경 10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50만 원권 B 상품권 26 장, 10만 원권 B 상품권 3 장, 5만 원권 B 상품권 8 장, 1만 원권 B 상품권 6 장( 시가 합계 1,376만 원 상당)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E CCTV 수사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과거 범행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