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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5]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8 동평화시장 내 매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시간 전후로 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2. 19:40경 위 동평화시장 지하 1층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커튼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구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9:50경 위 동평화상가 지하 1층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커튼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금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504] 피고인은 2014. 3. 4. 02:50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및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0개, 100원짜리 동전 98개, 50원짜리 동전 2개, 삶은 계란 6개, 음료수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625]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평화시장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보안을 위해 쳐놓은 천막을 손으로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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