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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정70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12. 28. 16:25경부터 16: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이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한다는 목적으로 조립되지 않은 씽크대를 2층 매장 입구 앞 계단에 강제로 쌓아놓으려 하고, 이를 위 커피숍 직원들이 저지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온 씽크대 업자와 실랑이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사진촬영하고, 피고인 B은 매장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여종업원을 밀치고, 피고인 A와 같이 매장에 들어가 2층 매장 입구에 씽크대를 쌓아놓고, 계속하여 씽크대 상판을 들여놓으려는 것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저지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과 말다툼을 하고, 다시 1층 주차장에 씽크대를 쌓아놓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씽크대 상판을 출입구에 쌓아놓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2011. 12. 29. 15:30경과 2012. 1. 6경 2회에 걸쳐 위 F의 진입로 입구에 "G, H(해결사1), I(해결사2) 3인이 공모하여 공사대금 지불없이 F 문열었네! F는 현재 가압류 상태"라고 기재한 현수막 1매를 나무사이에 내걸어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30. 위 F의 진입로 입구에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곳! D에 있는 F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공사가 잘되고 있는데도 다른 공사업체를 물색하여 대기 시켜놓고 기존업체를 내쫓았습니다,

5% 부족한 공사를 주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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