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1층 150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방판매점에 2015. 8. 4. 취업하였다가 같은 달 17일 퇴사하면서 위 가방판매점의 수익을 매장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그 열쇠는 신용카드 단말기 밑에 숨겨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매장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05:16경 위 ‘E’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마스크와 회색 모자, 검정색 후드점퍼 등을 착용한 채 위 ‘C’ 상가 후문으로 들어가 ‘E’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을 덮고 있는 커튼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밑에서 서랍장 열쇠를 찾아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73,000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7,083,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수 198, 401쪽). 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절도, 강도죄로 징역형,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매장의 내부구조, 금전보관 상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직후 안면부나 신체적 특징을 드러나지 않게 가린 채 위 매장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