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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3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7,5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02:5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상가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 소인 “E” 매장에 이르러, 위 건물 2 층 간판 난간을 밟고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로 매장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 장 진열대 및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1,070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 폰 86대를 쇼핑 비닐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04:00 경 창원 성산구 F 상가 1 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 소인 “H” 매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로 매장 뒤편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 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189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 폰 32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04:3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옆 건물 옥상을 통해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내려와 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수리점인 “K” 매장에 이르러, 매장 출입문 위 유리창 부분을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간이 금고를 해체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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