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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1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인근 소란) 피고인은 2016. 3. 30. 02:30 경 시흥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모두 열어 놓은 상태로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며 떠들고, 창문 밖으로 거울을 던지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와 경장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욕설을 하다가 재차 경장 D로부터 음주 소란행위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를 위한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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