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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23:20 경부터 다음 날 00:25 경까지 광양시 광양읍 용강 1길 12에 있는 창덕에 버빌 아파트 201 동 앞 입구 벤치에 앉아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쳐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00:2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상관 마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장 B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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