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00:47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302호 주거지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켜 놓음으로써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1:20 경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 너 이놈의 새끼,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리고, E이 자신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이 음악을 끄자 주방에서 냄비 등을 집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을 밀치며 꼬집고, 같은 날 01:45 경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C 입구에서 발로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